치과는 대개 불편한 곳이 생긴 다음에 찾게 됩니다. 그런데 입안의 질환은 상당수가 초기에 아무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충치든 잇몸병이든 아프기 시작한 시점에는 이미 어느 정도 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진은 그 앞 단계를 짚어 보기 위한 절차입니다.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구강검진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 입안 검진을 함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직장가입자에게는 연령 제한이 없고, 세대원과 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만 20~64세입니다 |
| 검진 연도 | 태어난 해의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 해에, 홀수면 홀수 해에 해당합니다 |
| 주기 | 2년에 1회이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해마다 받습니다 |
| 비용 | 공단에서 부담하므로 따로 내실 금액이 없습니다 |
| 받는 곳 | 검진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치과 |
본인이 올해 대상인지는 공단 홈페이지나 안내 앱의 조회 기능, 또는 우편으로 받은 검진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같은 검진표 안에 들어 있는데도 항목이 따로 잡혀 있어 입안 검진만 빠뜨리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검진과 치료는 시점이 다릅니다
불편해서 오시는 방문은 검진이 아니라 이미 치료의 출발점입니다. 검진은 그보다 앞선 시점에서 아직 손대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막 시작된 충치는 메우지 않고 관리하며 지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잇몸병 역시 초기라면 스케일링과 습관 조정만으로 돌아오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선택지가 아직 남아 있는 시점이 검진의 시기입니다.

검진에서 확인하는 항목
입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을 차례로 살핍니다.
- 충치 — 겉으로 드러난 면과 치아 사이를 같이 봅니다
- 잇몸 — 탐침으로 깊이를 재고 피가 나는지 확인합니다
- 치석 — 잇몸 위쪽과 아래쪽을 나누어 봅니다
- 기존 보철물 — 경계면과 그 아래에 다시 생긴 충치를 확인합니다
- 맞물림 — 씹는 힘이 한쪽에 쏠리는지, 닳은 곳이 있는지 봅니다
- 점막 — 혀와 볼 안쪽, 잇몸의 색과 모양 변화를 봅니다
- 방사선 사진 — 필요할 때 촬영해 겉에서 보이지 않는 곳을 확인합니다
이 가운데 눈으로만 가릴 수 있는 항목은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치아 사이와 잇몸 아래, 기존 보철물이 덮고 있는 부분은 사진과 탐침 검사를 거쳐야 드러납니다.
검진과 스케일링은 다른 항목입니다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도 적용 조건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구강검진 | 스케일링 |
|---|---|---|
| 성격 | 상태를 살피는 검사입니다 | 치석을 없애는 처치입니다 |
| 대상 | 가입 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 만 19세 이상 |
| 주기 | 2년에 1회 | 해마다 1회이며 넘기면 비급여입니다 |
| 기준 기간 | 검진 대상으로 지정된 해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비용 | 공단이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률 30%, 의원급 기준입니다 |
스케일링 급여는 해가 바뀌면 다시 초기화됩니다. 작년에 받으셨더라도 올해 다시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강동구 구강검진을 예약하시면서 스케일링도 함께 원하신다면 미리 알려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진행 순서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기를 조정하는 기준
국가검진의 주기와 실제로 권해 드리는 간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2년은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최소 기준이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 더 좁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격을 줄이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잇몸병으로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 씌우거나 메운 부위가 여러 곳인 경우
- 임플란트나 틀니를 쓰고 계신 경우
- 흡연을 하시거나 당뇨를 앓고 계신 경우
- 교정 장치를 끼고 계신 경우
여기에 해당하시면 6개월 간격을 권해 드립니다. 반대로 치료받은 이력이 거의 없고 잇몸이 안정적이라면 1년 간격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세타이밍치과의원에서는 검사 결과에 맞춰 다음 확인 시점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검진 시기를 정하기 어려우시다면 연세타이밍치과의원(02-477-002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강검진은 몇 년에 한 번 받나요?
국가건강검진 기준으로는 2년에 1회입니다. 다만 치료받은 이력이나 잇몸 상태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간격을 권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아픈 곳이 없는데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증상이 없을 때 받는 것이 검진입니다. 충치와 잇몸병은 초기에 아픔이 거의 없어, 불편해진 시점에는 손봐야 할 범위가 넓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검진과 스케일링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두 항목은 적용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 예약하실 때 미리 알려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