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연세타이밍치과의원의 대표 원장이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치의학 정보 전달을 위한 의료 정보 공유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타이밍치과 남승우 원장입니다.
이번엔 아주 간단한 잇몸(치은)에 난 폴립(용종)제거 케이스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로 폴립이라고 얘기하면 떠올리는 부분은 대장 혹은 자궁내막에 있는 폴립입니다.
폴립이란 정상조직이 부분적으로 과도하게 증식하여 돌기모양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폴립(용종)이 관찰되어 내시경을 한김에 제거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겁니다.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되는 부분이지만 놔두면 출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아주 간혹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가는경우가 있어서 보통 보이면 제거를 하는편입니다.
똑같이 잇몸(치은)조직에도 폴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과도한 자극 혹은 스트레스 등 치아관리 상태에 따라 나타날 수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는것과 같이 앞니사이에 작은 혹같이 생겼는데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치과에 내원하였습니다. 사실 이정도면 아주 작은 폴립이라 어디치과에서도 간단하게 제거가 가능할것 입니다.
다만 환자분께서는 해당 조직에 대한 조직검사를 원하셨습니다. 조직검사를 시행하지않는 치과가 많아 저희치과를 검색하다가 오셨다고 합니다.
제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날카로운 블레이드(칼)로 해당 폴립을 잘라냅니다. 블리딩이 멈추지 않을경우 전기소작기(보비)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잇몸모양이 달라질수 있어 최대한 전기소작기 사용은 이런 부위에서는 하지않고있습니다.
때어낸 조직은 포르말린 조직검사통에 담아서 병리과전문의가 상주하는 조직검사 업체로 보냅니다.
약 1-2주안에 조직검사결과는 나오게됩니다.
때어낸 직후의 사진입니다.
일주일 뒤에 사진입니다. 잘 아물어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조직검사 결과입니다. 예상대로 결과는 FIBROEPITHELIAL POLYP 즉 잇몸이 증식한 폴립이라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연세타이밍치과의원의 남승우 대표원장이 직접작성하였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의료법 제 56조,57조 및 의료법 시행령 23조를 지켜서
연세타이밍치과에서 치료한 증례를 바탕으로 의료정보전달의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치료 증례사진은 환자분의 동의하에 사용하였습니다.
치과 치료 및 시술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를수 있고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날짜 : 2024년 11월 1일 치료시작 및 2024년 11월 11일 종료
예상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 잇몸염증,출혈,통증,용종재발